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24 시행 2020-11-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분권 촉진 지원)

제4조(지방분권 촉진 지원)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2. 군민참여 확대3.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6. 그 밖에 자치분권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3. 남해군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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