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가구원수명 ※초등학생 : 명명 ※초등학생 : 명명 ※초등학생 : 명명 ※초등학생 : 명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표준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방의 수규모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공공임대주택 면적방의 수규모별전용 면적공 용 면 적공 용 면 적공 용 면 적합계
공공임대주택 면적방의 수규모별전용 면적주거공용 면 적주거공용 면 적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합계
공공임대주택 면적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 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임차인 자격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다.
계약금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월 임대료
중도금금 원정은 . .에 지급
금 원정은 . .이전에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하며,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차인"은 그달 분 임대료를 임대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제12조 관련)

 위와 같이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관리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
계약자 (세대주)주 소주 소
계약자 (세대주)연락처자 택
계약자 (세대주)연락처휴대전화
가족 사항관계성 명생년월일직 장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입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관리카드(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학교”란 남해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2. “임대주택”이란 남해군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한 주택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작은 학교에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계 행정기관·각급 학교·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해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작은학교사업 등)

제6조(작은학교사업 등)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주택·부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2. 학생유치사업3.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정착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실정과 주택 수요의 적합성2.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3. 임대주택 운영의 지속성4. 남해군민의 인식 및 협조

제7조(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7조(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해당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세대로 한다.

제8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8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 신청,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선정 통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등)

제10조(임대료 등)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감액할 수 있다.1.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하인 세대: 100분의 502.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100분의 65③ 그 밖에 임대료 등의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제11조(입주자의 준수사항)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2.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그 밖에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등)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소멸된 경우2.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③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3조(입주자 실태조사 등)

제13조(입주자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입주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작은학교사업 추진 및 지원3. 실무협의회의 운영4. 작은학교사업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2. 남해교육지원청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행정기관, 학교, 민간단체 구성원으로서 작은학교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작은학교사업 관련 전문가4. 작은 학교가 소재하는 읍 또는 면에 거주하는 군민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제2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①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간사 등)

제21조(간사 등)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학교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2조(위탁 등)

제22조(위탁 등) 군수는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