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제10조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매우우수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우수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경고-
3점보통계획서가 모두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미흡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 이용자 고충처리,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손해배상가입 등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확인점
2.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확인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했는지 확인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필수 과목 편성,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등 확인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 확인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절차 및 건강관리 계획 수립, 복지제도 운영 등 확인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3점)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초과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0점, 해당없을 경우 3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4점) 4점(매우우수), 3점(우수), 2점(보통), 0점(미흡) □ 노인학대 예방 계획(매뉴얼) 충실성(3점) 3점(매우우수), 2점(우수), 1점(보통), 0점(미흡)점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점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경고-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매뉴얼·용구·장비가 없음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 인권보호 관련 교육 계획 수립 확인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처리,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확인점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쳬계성‧적절성 (5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 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점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쳬계성‧적절성 (5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절차 마련, 직원 건강관리 계획수립, 복지제도 운영 등 확인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 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등 확인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메뉴얼, 소독용구 및 보호장비 구비 여부, 위탁계약서 등 확인 ①자체, 일부 위탁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① 전시‧체험‧보관 등 공간 확보 ② 제품관리 서류(제품 수불부대장, 제품A/S 대장 등) 구비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점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8.>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제10조 관련)
1.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②위탁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제10조 관련)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1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2점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1점지정취소-
【복지용구】【복지용구】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점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1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운영위원회 구성(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8점) ① 회계운영(4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4점) ① 재해예방(2점)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① 표준근로계약서(2점)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 행정처분 관련 사항(4점)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 기타 기관 운영관련 사항(4점)점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7. 8.>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제10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 폐업이력(3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복지용구]

② 재정운영(4점)

 
②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운영 등)

제8조(회의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7.8.>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원안 의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5.7.8.>2. 부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인 경우,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7.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심의 결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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