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08 시행 2020-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위탁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소 재 지
시설명칭
면 적토지 ㎡, 건축물 ㎡토지 ㎡, 건축물 ㎡토지 ㎡, 건축물 ㎡토지 ㎡, 건축물 ㎡토지 ㎡, 건축물 ㎡
부착설비 및 물품명칭규격단위수량비고
부착설비 및 물품
부착설비 및 물품
부착설비 및 물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6조제2항 관련)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위탁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 부착설비 및 물품 등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 
4. 사업계획(요약)
 
 「남해군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연도별 주요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
남 해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교육 및 정보 교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이하 “한아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한아름센터는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7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한아름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1. 장애인 재활교육 및 활동 지원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ㆍ지도4. 장애인 참여 작업장 설치 운영5.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한아름센터 이용대상자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한아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제2항의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되, 장애인 관련 단체를 우선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위탁신청은 그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한아름센터의 시설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한아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기능이 상시 유지되도록 성실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장애인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하는 시설물과 그에 부착된 설비 및 물품 등의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한아름센터의 설치ㆍ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재산관리 실태와 사업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능을 위반하여 운영 하였을 때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제8조제2항의 시설물과 그 부착설비 및 물품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가져 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제4조의 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시설물 등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