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6-18 시행 2019-06-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남해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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