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대표)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대표)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대표)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대표)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대표) : (인) 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서
※ 아래의 기재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별표

구분기준사용료비고
가. 다목적홀 ◯ 주간 ◯ 야간1회 2시간 1회 2시간1회 30,000원 1회 40,000원◯ 2시간 초과 매 시간 마다 10,000원 가산
나. 소회의실 ◯ 주간 ◯ 야간1회 2시간 1회 2시간1회 10,000원 1회 20,000원◯ 2시간 초과 매 시간 마다 5,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 사용시간 
 - 주간 : 09:00~18:00(1월~2월, 11월~12월 09:00~17:00)
 - 야간 : 18:00~22:00(1월~2월, 11월~12월 17:00~22:00)
 - 다만, 처음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시간대에 걸치는 경우 
 주간 요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2. “위탁”이란 군수가 복지관 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수탁”이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2015.10.2>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ㆍ부업기능훈련2. 아동복지사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4. 노인복지사업 :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 결연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서비스 알선6. 지역복지사업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7. 기타사업 : 여성교양교육, 지역주민 욕구에 필요한 사업8.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및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9. 음악, 영화감상 등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10. 각종 공공행사 및 모임장소 제공 등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은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1.4.15., 2017. 3.14., 2022.12.6.>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①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22.12.6.>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삭제<2017. 3. 14.>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 3.14.>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3. 1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3. 14.>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3. 14.>

제9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9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3. 14.>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사용료의 환불)

제12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신청 철회의 통지를 한 경우2.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13조(전문강사초빙)

제13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5.10.2>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시설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시설의 재임대 또는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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