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2조(의안제출)]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심의의결요구사항
요 구 부 서
관 계 부 서
<첨 부>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남 해 군 수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첨 부>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남 해 군 수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조(의결통지)]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요 구 부 서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의 결 사 항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늦어도 심의예정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 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보관)

제4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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