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7일
구분□ 시간계측기(유량계) 공회전 □ 옥내 급수설비 누수 □ 기타□ 시간계측기(유량계) 공회전 □ 옥내 급수설비 누수 □ 기타□ 시간계측기(유량계) 공회전 □ 옥내 급수설비 누수 □ 기타□ 시간계측기(유량계) 공회전 □ 옥내 급수설비 누수 □ 기타□ 시간계측기(유량계) 공회전 □ 옥내 급수설비 누수 □ 기타
신 청 자성 명 (법인명)관리번호
신 청 자생년월일 (법인번호)(남/여)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자주 소
신 청 내 용지하수시설 주소
신 청 내 용지하수시설 용도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남해군 지하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지하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지하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지하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지하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지하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 ◉ 시간계측기 공회전 또는 옥내 급수설비 누수 감면 신청 시 1) 시간계측기 수리, 구매 확인서 또는 누수공사 확인서 1부 2) 시공사진(전․중․후) 각 1매 ◉ 기타 감면 신청 시 : 입증자료 1부≪ 첨부서류 ≫ ◉ 시간계측기 공회전 또는 옥내 급수설비 누수 감면 신청 시 1) 시간계측기 수리, 구매 확인서 또는 누수공사 확인서 1부 2) 시공사진(전․중․후) 각 1매 ◉ 기타 감면 신청 시 : 입증자료 1부≪ 첨부서류 ≫ ◉ 시간계측기 공회전 또는 옥내 급수설비 누수 감면 신청 시 1) 시간계측기 수리, 구매 확인서 또는 누수공사 확인서 1부 2) 시공사진(전․중․후) 각 1매 ◉ 기타 감면 신청 시 : 입증자료 1부≪ 첨부서류 ≫ ◉ 시간계측기 공회전 또는 옥내 급수설비 누수 감면 신청 시 1) 시간계측기 수리, 구매 확인서 또는 누수공사 확인서 1부 2) 시공사진(전․중․후) 각 1매 ◉ 기타 감면 신청 시 : 입증자료 1부≪ 첨부서류 ≫ ◉ 시간계측기 공회전 또는 옥내 급수설비 누수 감면 신청 시 1) 시간계측기 수리, 구매 확인서 또는 누수공사 확인서 1부 2) 시공사진(전․중․후) 각 1매 ◉ 기타 감면 신청 시 : 입증자료 1부≪ 첨부서류 ≫ ◉ 시간계측기 공회전 또는 옥내 급수설비 누수 감면 신청 시 1) 시간계측기 수리, 구매 확인서 또는 누수공사 확인서 1부 2) 시공사진(전․중․후) 각 1매 ◉ 기타 감면 신청 시 : 입증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5.>

삭제 <2023.1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12.5.>

삭제 <2023.12.5.>

납 부 의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주 소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체 납 액체 납 액금 원 (₩ )금 원 (₩ )당초 납부기일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남해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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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12.5.>

삭제 <2023.12.5.>

신청인성 명(한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과 태 료 처분 내역부 과 기 관납부통지서 번호
과 태 료 처분 내역고지 받은 일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 내역과태료 처분 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하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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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3.12.5.>

삭제 <2023.12.5.>

이의 제기자성 명(한자)생년월일
이의 제기자주 소
처분 내역고지 일자과태료 금액
처분 내역이의 제기 일 자이의 제기 사유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3.12.5.>

삭제 <2023.12.5.>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천원)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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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1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3.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2023.12.5.>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5.>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전문개정 2023.12.5.]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 이용시설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남해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5.>1. 군의회 의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3.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4.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④ 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⑤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2023.12.5.>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3. 그 밖에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ㆍ이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제11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① 군수는 영 제4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한다.1.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취수량이 평균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2. 옥내 급수설비(지하수 계량기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의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이 경우 감면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회전 또는 누수 기간 중 월 취수량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평균 취수량(직전 3개월 동안을 말한다)을 뺀 취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5.]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3의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3.1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3조(가산금)

제13조(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5.>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 12. 1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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