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이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및 「남해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공무원 등” 이란 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5.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같은 소속 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직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접수 및 처리2.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성별·연령별 실태 조사4.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5.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③ 군수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를 받거나, 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자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내용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또는 통신매체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르며,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남해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 내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제8조(피해자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보호)

제9조(신고자 보호)① 신고자는 괴롭힘과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와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예방 교육 실시)

제11조(예방 교육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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