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남해군 1388 청소년지원단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5. 법률 전문가6. 지방고용지원센터의 장7. 지역 내 청소년 및 아동복지 시설의 장8. 그 외 학부모 대표, 청소년 지도자,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의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⑧ 그 외 실무위원회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통합사례회의를 포함한다)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통합사례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