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남해군향토장학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금”이란 남해군향토장학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남해군이 남해군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남해군향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출연금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기부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의 지원)

제6조(출연금의 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3. 우수교사 지원사업4.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5.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6. 교육여건 개선사업7.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9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겸임)

제10조(공무원의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장학회 업무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