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2조(도서회원 가입)]

성 명생년월일
주 소집 전 화
E-mail휴대전화
직 장 명전 화
학 교 명학교 학년 반 번학교 학년 반 번학교 학년 반 번학교 학년 반 번
위 본인은 화전도서관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하며 다음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1. 도서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출받은 자료는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 됩니다. 3.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으로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주소, 전화번호, 학교학년반 등의 변경 시 도서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6.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도서관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자격이 상실됩니다. 7. 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 시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시설장 귀하위 본인은 화전도서관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하며 다음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1. 도서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출받은 자료는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 됩니다. 3.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으로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주소, 전화번호, 학교학년반 등의 변경 시 도서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6.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도서관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자격이 상실됩니다. 7. 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 시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시설장 귀하위 본인은 화전도서관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하며 다음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1. 도서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출받은 자료는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 됩니다. 3.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으로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주소, 전화번호, 학교학년반 등의 변경 시 도서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6.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도서관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자격이 상실됩니다. 7. 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 시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시설장 귀하위 본인은 화전도서관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하며 다음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1. 도서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출받은 자료는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 됩니다. 3.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으로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주소, 전화번호, 학교학년반 등의 변경 시 도서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6.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도서관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자격이 상실됩니다. 7. 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 시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시설장 귀하위 본인은 화전도서관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하며 다음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1. 도서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출받은 자료는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 됩니다. 3.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으로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주소, 전화번호, 학교학년반 등의 변경 시 도서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6.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도서관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자격이 상실됩니다. 7. 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 시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시설장 귀하
신분증확인신분증확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5조(대출자료의 반납독촉 및 대출중지)]

번호서명청구기호등록번호대출일반 납 예정일가격자료실
이 하 여 백이 하 여 백이 하 여 백이 하 여 백이 하 여 백이 하 여 백이 하 여 백이 하 여 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장 (인)
 담당자 : ○○○
 문의전화 : ○○○-○○○○
 주소 : 
 ○ ○ ○ 귀하

❍규격 : 210㎜ x 297㎜

별지 제3호서식 [6조(기증자료의 관리)]

연번접수일자기증자 성 명도서 및 자료명칭저자출판사, 출판년도수량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기증자 성 명도서 및 자료명칭저자출판사, 출판년도수량담당자담당주사시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증자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도서회원 가입)

제2조(도서회원 가입) 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회원 가입신청서2.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3. 17세 미만인 사람은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날인 필요4. 군 소재 직장인, 교직원 및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3조(관외대출)

제3조(관외대출)① 이용자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자료의 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도서회원 : 4권 이내,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2. 공무상 필요한 경우 : 10권 이내, 대출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3. 예약대출 : 3권 이내, 해당 도서의 반납 다음날부터 3일 이내②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은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제1항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책임)

제4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③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독촉 및 대출중지)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독촉 및 대출중지)① 회원이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② 반납독촉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화, 구두, 전자우편(e-mail)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증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