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해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대응계획의 수립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해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중 군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제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지원 등)
제11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