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

시설명시설구분이용기준비 수 기비 수 기성수기비 고
시설명시설구분이용기준평일주말·공휴일성수기비 고
카라반4인용1동/1일150,000200,000220,000•종량제봉투 (20ℓ) 1매 지급 •전기,수도 사용료포함 •샤워장 이용포함
카라반 사이트캠핑카1면/1일50,00070,00090,000•종량제봉투 (20ℓ) 1매 지급 •전기,수도 사용료포함 •샤워장 이용포함
카라반 사이트오토캠핑1면/1일35,00050,00060,000•종량제봉투 (20ℓ) 1매 지급 •전기,수도 사용료포함 •샤워장 이용포함
오토캠핑 사이트야영데크 (m×m)1면/1일35,00050,00060,000•종량제봉투 (20ℓ) 1매 지급 •전기,수도 사용료포함 •샤워장 이용포함
물놀이장1일 (9∼18시)시설이용자1사이트당 5,0001사이트당 5,0001사이트당 5,000샤워장 이용포함
물놀이장1일 (9∼18시)방문객5,0005,0005,000샤워장 이용포함
자전거1시간1인용2,0002,0002,000
자전거1시간2인용3,0003,0003,000
※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구분시 설 명기준초과 기준추가이용료
이용시간 초과카라반 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1시간 미만5,000
이용시간 초과카라반 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0,000
이용시간 초과카라반 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0,000
이용시간 초과카라반 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4시간 이상1일 이용료
이용인원 초과카라반4인/최대5인1명당 (36개월이상)10,000
이용인원 초과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4인/최대5인1명당 (36개월이상)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5∼6조 관련)
 1. 이용료 (단위 : 원)

 2. 초과 기준 등 (단위 : 원)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배상 및 반환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5∼9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90% 반환
-이용예정일 3∼4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50% 반환
-이용예정일 1∼2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30% 반환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납부한 이용료 반환 불가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등에 의한 강풍(이용예정일 기상청 기상특보의 주의보 이상), 호우(강풍과 동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서식]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 신청서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연락처
[개인정보를 위탁 및 제공 받는 자]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운영자 또는 위탁 관리운영자생년월일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절차 승인 등에 이용인원 수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종료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와 같이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 신청서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

제2조(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캠핑장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죽방로 801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3조(캠핑장 시설)

제3조(캠핑장 시설) 캠핑장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라반2. 카라반 사이트3. 오토캠핑 사이트4. 물놀이장5. 매점6. 관리실7.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이용자는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를 캠핑장 시설 이용 승인일부터 24시간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일 이용 시에는 캠핑장 시설 이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③ 캠핑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별표 1의 추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1. 승인받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2. 승인받은 이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남해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1.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1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15.「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예약의 취소 등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운영 중단)

제9조(운영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