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군수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