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밀양문화원 시설 사용료 조견표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사 용 료 (단위: 원)사 용 료 (단위: 원)비 고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평 일토ㆍ일ㆍ 공휴일비 고
강당 (공연장)대관료오 전170,00020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강당 (공연장)대관료오 후170,00020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강당 (공연장)대관료야 간200,00022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강당 (공연장)대관료초과(시간당)10,0001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강당 (공연장)냉난방료기 본50,0005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강당 (공연장)냉난방료초과(시간당)20,0002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대강의실대관료오 전50,0007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대강의실대관료오 후50,0007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대강의실대관료야 간70,00010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대강의실대관료초과(시간당)10,0001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대강의실냉난방료기 본20,0002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대강의실냉난방료초과(시간당)15,00015,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소강의실대관료오 전30,0005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소강의실대관료오 후30,0005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소강의실대관료야 간50,0007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소강의실대관료초과(시간당)10,0001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소강의실냉난방료기 본10,0001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소강의실냉난방료초과(시간당)10,0001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전시실대관료기본(8시간)50,0007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전시실대관료야간(3시간)70,0009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전시실대관료전 일100,00012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전시실냉난방료기본(8시간)50,0005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전시실냉난방료야간(3시간)15,0002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전시실냉난방료전 일60,0006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회의실 세미나실대관료오 전80,00010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회의실 세미나실대관료오 후80,00010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회의실 세미나실대관료야 간100,00012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회의실 세미나실대관료초과(시간당)10,0001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회의실 세미나실냉난방료기 본20,0002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회의실 세미나실냉난방료초과(시간당)10,00010,000<회당 사용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4:00 ~ 17:00 ‣야간19:00 ~ 22:00 ※ 사용시간이 회당 사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냉난방료> ‣ 냉방: 7 ~ 9월까지 ‣ 난방: 12 ~ 3월까지 ‣ 위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초과사용요금 산정> ‣ 1시간미만 초과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불가
부대시설공연장 그랜드피아노1회30,00030,000피아노조율비 사용자 부담
부대시설일반피아노 신디사이즈1회20,00020,000〃
부대시설빔프로젝트1회20,00020,000사용자 노트북 지참
부대시설조명시설1회30,00030,000
부대시설음향시설1회2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밀양문화원 시설 사용료 조견표

※ 문화원 사정 상 대관이 안 될 수도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밀양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밀양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밀양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란 밀양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밀양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4.“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치)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밀양시 밀양대로 1857에 둔다.

제6조(시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3.2.20.>1.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원장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밀양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사무실 및 예총 지회장실 등)2. 강당(공연장)3. 대강의실, 소강의실4.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 세미나실5. 문화예술자료관6. 향토사연구실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업무 및 기능)

제7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2.20.>1.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2. 향토연구실 및 도서실 운영3.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전승 및 전통문화예술 행사의 개최4. 각종 문화강좌 운영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운영위탁)

제8조(운영위탁)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ㆍ수탁 내용, 위탁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시장은 문화원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제9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에서는 시설 및 각종 자료를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제한)

제11조(사용제한)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예총(산하 단체 포함)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2.20.>1.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4.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책임)

제16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②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제18조(사용자의 시설 설치)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9조(경비의 보조 등)

제19조(경비의 보조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20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21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21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2. 문화원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3.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