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 소: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성 명: 밀양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 소: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밀양시와 밀양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밀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오천원
 (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밀양시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시금고”에 보관하며, “시금고”에서 읍·면·동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과 가맹점 상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xx,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xx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동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조․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밀양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밀양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장×××원
5천원권×××장×××원
1만원권×××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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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밀양사랑 상품권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밀양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밀양시,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밀 양 시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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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밀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예금주:은행명: 예금주:은행명: 예금주: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정산계좌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정산계좌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정산계좌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정산계좌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밀양시 주 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대표자 : 밀양시장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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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밀양시가 발행하는 밀양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밀양시와 가맹점 간 계약사항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밀양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밀양시장은 가맹점이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등록 신청 제한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밀양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밀양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에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밀양사랑 상품권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밀양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밀양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밀양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밀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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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밀양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밀양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밀양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밀양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구매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구 매 금 액
원
할인구매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본인은 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하며, 밀양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

법 인 명대 표 자 성 명구 매 금 액구 매 목 적
원
구매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

 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 현금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3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밀양사랑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밀양사랑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밀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밀양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개정 2020.11.26.>① 삭제 <2020.11.26.>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밀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등록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판매된 상품권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1.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밀양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밀양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개정 2020.11.26.>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6.>④ 삭제 <2020.11.26.>1. 삭제 <2020.11.26.>2. 삭제 <2020.11.26.>3. 삭제 <2020.11.26.>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단서신설 2022.8.17.>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 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11.26., 2022.8.17.>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제8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할인구매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