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12-30 시행 2009-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주사무소가 밀양시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