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