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체ㆍ유골 화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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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사망자화장 장소화장 장소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 . .. . .
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화장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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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별표 1] 화장시설 사용료

화장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화장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화장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화장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구 분기준사용료(관내)사용료(관외)
대인(15세 이상)1구당80,000원520,000원
소인(15세 미만)〃55,000원350,000원
개장 유골〃45,000원220,000원
죽은 태아〃35,000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면제사유

면 제 사 유
면 제 사 유
제 4 조 1 항 호 제 4 조 4 항
제 4 조 1 항 호 제 4 조 4 항
제 4 조 1 항 호 제 4 조 4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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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부(모)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부(모)사 산 장 소사 산 장 소사 산 장 소임신주수임신주수
부(모)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사유사산사유
부(모)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산자(죽은 태 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 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 아)와의관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화장화장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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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태아죽은 태아임신주수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
신고인신고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산자(죽은 태 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 아)와의관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별표 3]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 설>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제4조 제1항 제2호와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사용자)성 명□남 □여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주 소
신청인 (사용자)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성 명□남 □여생년월일
사용료 반환계좌신청자의 계좌번호신청자의 계좌번호신청자의 계좌번호신청자의 계좌번호
사용료 반환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
감면 사유증빙 서류 제출증빙 서류 제출증빙 서류 제출증빙 서류 제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19.7.1.>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① 공설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7., 2019.7.1.>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장유골의 화장은 개장신고(허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4.8.12.>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①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5., 2008.4.7., 2011.4.7., 2014.8.12., 2019.7.1.>② 사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4.7., 2023.5.16., 2025.11.27.>③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1.4.8> <개정 2023.5.16., 2025.11.27.>

제4조(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개정 2008.4.7.>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4.7., 2011.4.7., 2014.8.12., 2016.11.10., 2019.7.1., 2021.7.15., 2021.12.23., 2025.11.2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 i 다누리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4.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밀양시로 되어있는 자 중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5.「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6.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관내에서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행여 사망자 등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개정 2011.4.7., 2019.7.1.>③ 제1항에 따라 면제 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에 별표 2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대형사고 사망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4.7.> <개정 2019.7.1.>[전부개정 2005.12.30.]

제5조(관외주민 사용)

제5조(관외주민 사용)① 시장은 관내 거주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화장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5., 2008.4.7., 2011.4.7., 2014.8.12.>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0.]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0.]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6.>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화장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위탁의 취소 결정일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1.10.]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5.16.>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