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1 시행 2022-04-2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성 별□ 남 □ 여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성 별□ 남 □ 여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성 별□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성 명(대표자)성 별□ 남 □ 여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성 별□ 남 □ 여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설치 사진대지구비서류 : 배수설비 설치 사진대지구비서류 : 배수설비 설치 사진대지구비서류 : 배수설비 설치 사진대지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배수관 관경•맨홀 설치위치 : 기ㆍ종ㆍ합류ㆍ굴곡ㆍ관종변경 •직선구간 맨홀 설치위치: 관경의 120배 이하
•스크린 설치(배수관입구) •스크린 유효간격 10mm이하•모래받이 설치(유출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배수설비 설치 사진대지
회사명 : ( B L)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성 별□ 남 □ 여
신 고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7호서식]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부담금가산금가산금금 액금 액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
주 소 (사업장)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설치 부담금설치 부담금
사용료사용료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ㆍ수탁계약 협약의 체결 등)

제2조(위ㆍ수탁계약 협약의 체결 등)① 관리자는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관리자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위탁 범위)

제3조(사무의 위탁 범위)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 포함)에 따른 처리시설의적정 운영ㆍ관리 여부2.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변경 포함),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 신청,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에 따른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 여부3.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지도4.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5. 시설개선충당금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집행계획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위탁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등의 유입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한다.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입처리승인(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리시설의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시 그 사유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등)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변경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등)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②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 매립완료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⑥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⑦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사용 중인 폐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면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 등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관리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유량계 등 교정 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2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9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다.② 시설설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③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한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1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관리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수탁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조례 제2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 후 그 결과를 시설개선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배분 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을 따른다.② 사업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① 관리자는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때문에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시설개선충당금 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부담금의 독촉 등)

제15조(부담금의 독촉 등)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납기가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