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구 분대 상산 정 방 법
오염도폐수 등제8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오염도사업장의 오수(BOD + TOC + SS) = 164.2+73.1+173.9 = 411.2㎎/ℓ
오염도주거지역의 생활하수(BOD + TOC + SS) = 245.5+100.8+424.9 = 771.2㎎/ℓ
유 량오․폐수 등제8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폐수 등의 유량
유 량주거지역의 생활하수입주예상 가구수 × 4인 × 0.2톤/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제16조 관련)
1. 산출공식
 
 ○AS : 사업장별 시설 설치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률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 물가상승률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재산정시는 재산정 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 지수
 나.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s)
 BLs = (전체 처리용량 –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리용량) × (BOD + TOC + SS)
 ‣ 전체 처리용량 = 산단 준공 기점 처리용량 + 부지별 원인자의 오‧폐수발생량 초과분
 다. 부지별 원인자의 오‧폐수량 초과 배출오염부하량(일평균) (BLi)
 BLi=(부지별 원인자 오‧폐수량 - 산업단지 계획 승인 오‧폐수 발생량) × (BOD + TOC + SS)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

유 량 (㎥/일)a비 고
Qi ≤ 3,0001.0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3,000 〈 Qi ≤ 5,0001.1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5,000 〈 Qi1.2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BOD 값 (㎎/L)b비 고
BOD ≤ 300 300 < BOD ≤ 400 400 < BOD ≤ 500 500 < BOD ≤ 600 600 < BOD1.0 1.2 1.4 1.6 2.0
TOC 값 (㎎/L)c비 고
TOC ≤ 270 270 < TOC ≤ 360 360 < TOC ≤ 450 450 < TOC ≤ 540 540 < TOC ≤ 630 630 < TOC1.0 1.3 1.6 2.0 2.5 3.0
SS 값 (㎎/L)d비 고
SS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1.0 1.2 1.4 1.6 2.0
n-H 값 (㎎/L)페놀 값 (㎎/L)e, f비 고
n-H ≤ 5 5 < n-H ≤ 10 10 < n-H ≤ 15 15 < n-H ≤ 20 20 < n-H ≤ 30 30 < n-H페놀 ≤ 5 5 < 폐놀 ≤ 10 10 < 페놀 ≤ 15 15 < 페놀 ≤ 20 20 < 페놀 ≤ 30 30 < 페놀0 1.0 1.2 1.4 1.6 1.8
T-N 값 (㎎/L)g비 고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1.0 1.2 1.4 1.6
T-P 값 (㎎/L)h비 고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1.0 1.2 1.4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M1, M2, M3, M4, M5, 단위 : 원)
가. M1(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나. M2(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α / 96)
1)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10/10,000
3) α : 처리수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주기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설개선충당금은 해당 기자재의 교체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해당기자재 사용연한(월)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라. M4(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출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마. M5(추가비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기본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개선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바.BLi
 (1)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자는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오ㆍ하수
 -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사.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하되 n-H항목, 페놀항목은 상황에 따라 고려한다.

 F(Li)= 
(1)Qi(㎥/일)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2)BODi, TOCi, SSi, T-Ni, T-Pi(mg/L)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TOC, SS, T-N, T-P 농도. 다만, TOC 농도에 1.1을 곱한 값이 BOD 농도보다 높고, (BOD+TOC)/2 값이 TOC 농도 값 이하인 경우 F(Li)는 다음 식을 적용한다.

 
 F(Li) = 
 (3)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유량 계수

(나) BOD 계수

(다) TOC 계수

(라) SS 계수

(마) n-H, 페놀 계수

 (바) T-N 계수

 (사)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오ㆍ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
 을 가감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오ㆍ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난분해성 물질 배출업소,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는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TOC 17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1.“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하는 자를 말한다.3.“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4.“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5.“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6. “비용부담금”이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부담할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법 제4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부담금(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나. 법 제48조의3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7.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란「산업입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말한다.8.“주거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가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9.“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 내에 처음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10.“외부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로서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에 따라 위탁ㆍ관리 운영할 경우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관리자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8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려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제10조(배수설비의 구조)

제10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27.>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12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유량조정조 설치)

제13조(유량조정조 설치)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 오ㆍ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일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4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② 유량계 등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③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배출기준)

제15조(배출기준)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고시를 따른다.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반영된 부지별 오ㆍ폐수 발생량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국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구역 외에서 유입처리 하려는 자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변경) 시 반영된 부지별 오ㆍ폐수량을 초과하여 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처리시설 증설사업 시행 시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려는 사업자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5.11.27.]

제17조(사용료의 부담)

제17조(사용료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담금으로 구분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수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자는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27.>

제18조(사용료의 추징)

제18조(사용료의 추징)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대표회 미구성 시 해당 사업자 및 운영자의 의견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19조(배출부과금의 부담)

제19조(배출부과금의 부담)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수탁자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②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부담금의 사용)

제20조(비용부담금의 사용)① 사용료 중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2. 배출부과금 선 납부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11.27.]

제21조(비용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21조(비용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용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비용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2조(납부의무의 중단)

제22조(납부의무의 중단) 사업자는 비용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납부기간에 대상 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부과된 비용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개정 2025.11.27.>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24조(특별회계)

제24조(특별회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가산금)

제25조(가산금)①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의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1.27.>②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41조를 따른다.

제26조(비용부담금의 독촉 등)

제26조(비용부담금의 독촉 등)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27조(강제징수)

제27조(강제징수)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비용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②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관리자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1.27.>

제2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의 제한)

제30조(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31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1. 제15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2. 제32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8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1.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2.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ㆍ처분ㆍ의무사항ㆍ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3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① 처리구역 내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11.27.>③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제34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2. 관리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4.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제35조(의결)

제35조(의결) 사업자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사용료 부담 지원)

제36조(사용료 부담 지원)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로 비용부담이 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밀양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