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제정

별표

[별표1] 농업기술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

농업분야(종류)대상작물(품목)규 모비 고
◦ 식량작물분야∙벼 ∙밭작물(콩, 보리 등)∙벼 : 5ha이상 ∙밭작물 : 3ha이상신농법을 도입ㆍ개발ㆍ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과수 ․ 화훼분야∙과수(사과, 포도, 배, 복숭아, 자두 등) ∙화훼(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등)∙과수 : 2ha 이상 ∙화훼 - 유리ㆍ경질온실 0.1ha(300평) 이상신농법을 도입ㆍ개발ㆍ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채소 ㆍ 특용작물 분야∙노지채소(고추, 마늘, 양파, 수박 등) ∙시설채소(풋고추,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약용작물(천궁, 하수오, 산약, 두충 등 35종) ∙유지작물(참깨, 땅콩 등) ∙섬유작물(대마 등) ∙인삼, 양잠 ∙버섯류∙노지채소 : 2.0ha 이상 ∙시설채소 - 유리ㆍ경질온실 0.2ha(600평) 이상 - 비닐하우스 0.6ha(1,800평) 이상 ∙약용ㆍ유지ㆍ섬유 : 1ha 이상 ∙인 삼 : 1ha 이상 ∙양 잠 : 10상자 이상 ∙버섯류 : 균상 0.5ha이상신농법을 도입ㆍ개발ㆍ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축 산 분 야∙한우 ∙젖소 ∙양돈 ∙양계 ∙양봉 ∙곤충∙한우 : 100두 이상 ∙젖소 : 50두 이상 ∙양돈 : 3,000두 이상 ∙양계 : 5만수 이상 ∙양봉 : 100군 이상 ∙곤충 : 전업농 이상신농법을 도입ㆍ개발ㆍ활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농산물 가공 분야∙농산물 가공류∙6차산업 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혁역한 공이 있는 자품목별 신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기술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증서

■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農 業 技 術 名 匠
인 증 서
 분야:
 성명:
 주소:
 귀하는「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000

[별지 제2호서식]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대장

선정 년도성 명주 소품 목주요경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이하“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ㆍ개발, 생산성 향상, 상품성 증대 등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① 밀양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분야2. 과수ㆍ화훼분야3. 채소ㆍ특용작물분야4. 축산분야5. 농산물가공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①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와 같다.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2.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 1에 의한다.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① 시장은 읍면동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시상)

제8조(명장의 시상)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명장의 시상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의회 의원 2명2.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3. 지역 농업 단체의 대표4.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장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6조(명장대장의 등재)

제16조(명장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