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연합회 시험답운영 규칙

규칙 공포 1995-01-14 시행 1995-0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자연합회 시험답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답설치)

제2조(시험답설치) 시험답의 설치는 전시효과가 높고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제3조(운영관리 및 시험재배)

제3조(운영관리 및 시험재배)① 시험답의 운영관리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600평, 농업기술센터에서 400평씩 분할하여 담당한다.② 연합회 전담 관리에 속하는 600평에 대하여는 다시 시험답을 그 전담관리자를 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한다.③ 연합회 전담관리자에게는 시험답 생산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한다.④ 시험답의 중요작업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연합회원 입회하에 작업한다.

제4조(재배계획)

제4조(재배계획) 연합회의 시험답은 1년부의 월별, 작업별 재배계획을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험답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6조(연합회 평가회)

제6조(연합회 평가회)① 시험답의 재배작물에 대한 기술연찬회와 재배결과의 평가회를 년1회 이상 개최한다.② 평가결과 성적은 20일 이내에 공포한다.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관리소홀로 시험답이 무가치할 때는 책임을 추궁한다.

제7조(과실의 처리)

제7조(과실의 처리)① 시험답에서 생산되는 모든과실은 시험담 운영경비 및 연합회 운영 경비에 충당하되 그 세목은 연합회 결의로서 정한다.② 시험답 운영에 관한 수입과 지출 및 연합회 운영에 충당할 지출은 미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생산된 과실의 보관 처리 또는 현금의 수입 지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가 대행한다.

제8조(읍면동시험답)

제8조(읍면동시험답) 이 시험답의 성과 여하에 따라 읍면동별로 시험답을 확장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