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①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9., 2015.4.23., 2017.5.25.>② 밀양시 대표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1항의 품목 외의 새로운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5.25., 2018.7.12.>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① 대표브랜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신청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생산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5.25., 2018.7.12.>② 대표브랜드 사용허가 신청대상 품목 중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가공식품류는 별표 4의 품질관리규정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9., 2017.5.25., 2018.7.12.>
제4조(신청자격 및 절차)
제4조(신청자격 및 절차)① 대표브랜드 신청자격은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농산물에 대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생산자로 한다. <개정 2017.5.25., 2018.7.12., 2023.4.3., 2025.4.1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3.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 및 인증을 받은 품목② 대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브랜드 사용 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부서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제목개정 2017.5.25.]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2018.7.12.>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대표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대표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삭제 <2018.7.12.>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① 대표브랜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2018.7.12., 2023.4.3., 2025.4.10.>1.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ㆍ환경ㆍ입지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 및 생산자의 의지 등2.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3.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가공식품류는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 및 인증을 받은 품목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조에 따른 새로운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7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①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허가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2018.7.12.>② 대표브랜드의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 대표브랜드 사용 관리일지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제8조(반품 및 교환 등)
제8조(반품 및 교환 등)①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② 시장은 소비자와 대표브랜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9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9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대표브랜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17.5.25.>1.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대표브랜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7.5.25.>②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17.5.25.>③ 대표브랜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대표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5.>
제10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0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대표브랜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018.7.12.>② 대표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대표브랜드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5.25.>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7.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5.25.>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시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17.5.25., 2018.7.12.>
제12조(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제12조(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의자료를 위원회에 부의코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제목개정 2017.5.25.]
제13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3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반자에게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② 시장은 대표브랜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대표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③ 대표브랜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2018.7.12.>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대표브랜드를 관리하는 부서장은 제13조제1항,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018.7.12.>②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