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1.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2021.12.23.>1. 삭제 <2017.12.21.>2. 삭제 <2021.12.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밀양시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1., 2021.12.23.>②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이 조례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12.21.>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5.8.14.]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1., 2021.12.23., 2025.8.14.>1.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적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사항5.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6.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7.12.21., 2025.8.14.>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17.12.21., 2021.12.23., 2025.8.14.>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1.12.23.>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17.12.21.>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6조(수종의 선정)
제6조(수종의 선정)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1. 밀양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2. 밀양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1.>
제7조(조성협의 등)
제7조(조성협의 등)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시행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21.12.23., 2025.8.14.>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5.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8조(식재기준)
제8조(식재기준)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7.12.21.>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7.12.21.>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④ 가로수는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9조(관리시설물)
제9조(관리시설물)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6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7.12.21.>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담당부서는 별표 6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0조(병해충방제)
제10조(병해충방제)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7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1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11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14.]
제12조(비용부담 등)
제12조(비용부담 등)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원인자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장이 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⑤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8과 같다.⑥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한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4.]
제13조(신고 등)
제13조(신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2.21.>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21.>1. 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로수 훼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4조(점검 등)
제14조(점검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노선별로 가로수를 정기점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7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5조(주민참여)
제15조(주민참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10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2.23.>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12.23.>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