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료 기준표

구 분관 람 료관 람 료
구 분개 인단 체 (20인 이상)
어 른2,0001,000
청소년․군인1,000500
어 린 이5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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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람료 기준표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

관 람 권 일련번호 : 사명대사 생가지 및 기념관 구분 금액 원 밀 양 시 장관 람 권 일련번호 : 사명대사 생가지 및 기념관 구분 금액 원 밀 양 시 장생가지 및 기념관 전경
공 란사명대사 생가지 및 기념관의 소개《관람시간》 3월~10월 09:00 - 18:00 11월~2월 09:00 - 17:00 ※기념관 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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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일일 수불부

결재결재수불일자적요수 불수 불수 불수 불수 불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담당주사계수불일자적요계어른청소년및군인어린이단체계어른청소년및군인어린이단체계어른청소년및군인어린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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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일일 수불부
(단위:장)

[별지 제3호서식] 사명대사 생가지 및 기념관 관람료 일일징수 실적

구분구분인원관람료금액징수현황징수현황징수현황
구분구분인원관람료금액인원월계누계
개인어른
개인청소년및군인
개인어린이
단체어른
단체청소년및군인
단체어린이
합계합계
※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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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명대사 생가지 및 기념관 관람료 일일징수 실적
일시 :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명대사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유적지의 위치는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400번지일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관람시설"이라 함은 유적지내 건물 및 기념관 등을 말한다.[전부개정 2008.10.24]

제4조(개관및휴관)

제4조(개관및휴관) 유적지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1일(신정)ㆍ설날ㆍ추석3. 시설물의 개ㆍ보수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유적지 및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 10월 : 09:00 ~ 18:002. 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유적지 관람의 금지)

제6조(유적지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삭제 <2022.10.28.>2. 술에 취한 자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자4. 기타 시설유지 및 전시물의 보존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유적지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등" 불을 피우는 행위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리및운영)

제8조(관리및운영)① 시장은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적지의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운영하게 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의무)

제9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유적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① 관람자는 유적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람자가 각종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관리자는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