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명대사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유적지의 위치는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400번지일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관람시설"이라 함은 유적지내 건물 및 기념관 등을 말한다.[전부개정 2008.10.24]
제4조(개관및휴관)
제4조(개관및휴관) 유적지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1일(신정)ㆍ설날ㆍ추석3. 시설물의 개ㆍ보수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유적지 및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 10월 : 09:00 ~ 18:002. 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유적지 관람의 금지)
제6조(유적지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삭제 <2022.10.28.>2. 술에 취한 자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자4. 기타 시설유지 및 전시물의 보존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유적지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등" 불을 피우는 행위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리및운영)
제8조(관리및운영)① 시장은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적지의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운영하게 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의무)
제9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유적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① 관람자는 유적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람자가 각종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관리자는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