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13 시행 2020-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회복지관의 사업

기 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 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 공 기 능가족기능 강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ls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서비스 제 공 기 능지역사회 보호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 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 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 공 기 능교육문화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서비스 제 공 기 능자활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 역 조직화 기 능복지 네트워크 구축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지 역 조직화 기 능주민 조직화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지 역 조직화 기 능자원 개발 및 관리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설 2013. 6. 7>
사회복지관의 사업(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3.6.7., 2019.1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1. "위탁"이란 시장이 밀양시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 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삼문동)에 둔다.2.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은 밀양시 중앙로 47(가곡동) 가곡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전부개정 2009.11.20.]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13.6.7.]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9.12.19.>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4. 삭제 <2019.12.19.>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09.11.20.>

제6조(위ㆍ수탁협약)

제6조(위ㆍ수탁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7조(운영비보조)

제7조(운영비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6.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기타수입금을 복지관 운영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5.12.24.>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경우6.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 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7.>② 수탁자는 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8.13.> [제목개정 2013.6.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