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3.6.7., 2019.1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1. "위탁"이란 시장이 밀양시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 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삼문동)에 둔다.2.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은 밀양시 중앙로 47(가곡동) 가곡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전부개정 2009.11.20.]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13.6.7.]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9.12.19.>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4. 삭제 <2019.12.19.>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09.11.20.>
제6조(위ㆍ수탁협약)
제6조(위ㆍ수탁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7조(운영비보조)
제7조(운영비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6.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기타수입금을 복지관 운영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5.12.24.>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경우6.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 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7.>② 수탁자는 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8.13.> [제목개정 2013.6.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