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 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탈세제보 신고탈세제보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제도개선 등제도개선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12, 2017.10.26.>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밀 양 시 장 
참 조 : 세 무 과 장 발 신 : 읍ㆍ면ㆍ동장 (인)
 ○ ○ ○ (인) 
 (단위 : 원)

 ※ 첨부 : 공무원 및 민간인의 경우 해당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등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 제 보 자소재지
피 제 보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피 제 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보 자주 소
제 보 자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보 자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탈세제보 내 용탈세제보 내 용
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양시장 귀하
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8.12>

별지2호

※ 탈세제보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지급 근거법령포상금 (천원)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3. 지급신청 관서3. 지급신청 관서
밀양시 과 담당밀양시 과 담당밀양시 과 담당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밀 양 시 장-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밀 양 시 장-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밀 양 시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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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8.12, 2017.10.26.>
 (앞 쪽)

 
 (뒷 쪽)

[별지 제4호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제 출 일 자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포 상 금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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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8.12, 2017.10.26.>

[별지 제5호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성 명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생년월일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주 소
2. 처리 결과포 상 금 지급여부
2. 처리 결과포상금액원
2. 처리 결과지급계좌예금주 ○○○ ( ○○은행 000-00-000000000 )
2. 처리 결과계좌이체일. . . (입금자 )
3. 기타사항 - 년 월 일 밀 양 시 장3. 기타사항 - 년 월 일 밀 양 시 장3. 기타사항 - 년 월 일 밀 양 시 장
※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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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8.12>
 (앞 쪽)

 
(뒷 쪽)

[별지 제6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 신 고 자소재지
피 신 고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피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자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재산 신고내용은닉재산 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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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8.12>

[별지 제7호서식]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피신고자성 명상 호상 호상 호
피신고자주 소
신고 내용
처리 내용
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4.8.12, 2017.10.26.>

[별지 제9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담 당 주 사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구분연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담 당 주 사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12, 2017.10.26.>
지난연도 시세 등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1. “구분”란에는 지난연도 체납액 연차(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2. 읍․면․동 비치
 ※ 체납발생일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3년차 이상까지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담 당 주 사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생년월일)세목구 분발굴 세원주 소성 명징수 일자담 당 주 사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1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피제보자 (피신고자)피제보자 (피신고자)피제보자 (피신고자)제보자제보자제보자제보자탈세제보 내용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연월일성명 (상호)소재지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명 (상호)주소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번호탈세제보 내용해당 없음기타 내용포상 금액지급일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4.8.12>

별지2호

[별지 제1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접수체납자 (피신고자)체납자 (피신고자)체납자 (피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내용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처리 완결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연월일접수방식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체납액성명생년월일신고내용실익 없음사해행위 소송제기재산 압류체납 징수기타 사항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처리 완결일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8.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시 시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세 및 세외수입금(이하 “시세등”이라 한다)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0.12.31., 2011.4.7., 2014.8.12., 2017.10.26., 2018.11.1., 2025.5.8.>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4. 지난 연도 시세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6. 지방세 징수 우수 읍ㆍ면ㆍ동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7., 2014.8.12., 2017.5.25., 2018.11.1., 2025.5.8.>③ 제1항제4호의 특별공적이란 시세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8.12., 2017.10.26., 2018.11.1. 2025.5.8.>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2018.11.1., 2025.5.8.>⑤ 삭제 <2018.11.1.>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개정 2011.4.7., 2014.8.12.>⑦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보나 은닉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14.8.12.>⑧ 제1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8.12., 2017.10.26., 2018.11.1.>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4.8.12.> <개정 2007.11.1., 2011.4.7.,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6. 삭제 <2014.8.12.>7. 삭제 <2014.8.12.>② 삭제 <2014.8.12.>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4.7., 2014.8.12., 2018.11.1., 2025.5.8.>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26., 2018.1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3.7.25., 2014.12.31., 2018.11.1., 2025.5.8.>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5.8.> [제목개정 2017.10.26., 2018.11.1.]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7.10.26., 2018.11.1.>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8.11.1.>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8.12., 2018.11.1.> [제목개정 2017.10.26.]

제6조의2(탈세제보 신고 처리)

제6조의2(탈세제보 신고 처리)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14.8.12., 2018.11.1.]

제6조의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제6조의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② 신고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③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포상금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2., 2018.11.1.]

제6조의4(지급시기)

제6조의4(지급시기)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와「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8.12.]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제9조에서 이동 <2014.8.12>]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14.8.12.]

제9조(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8.12.>)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8.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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