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2.16., 2014.8.12.>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삭제 <2014.8.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16., 2014.8.1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8.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16., 2014.8.12.>1. 밀양시의회 의원 및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2. 수질 관계 전문가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소비자 단체 또는 가정주부5.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과장, 서기는 정수운영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8.12., 2017.12.21.>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12.>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12.2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8.12.]

제5조의2(회의안건 배부)

제5조의2(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본조신설 2007.2.16.]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4.8.12.]

제8조(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① 정수, 원수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② 위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밀양시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자체 수질검사시에 위원의 입회로 수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8.12.>③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상하수도과 교동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이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①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공보2. 지방일간신문3. 인터넷 밀양시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4. 그 밖에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1. 문의전화 및 검사자의 실명2. 수도꼭지 수질검사의 경우 채수지점의 주소3.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한글로 표기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8.12.>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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