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양수기대부 조례

조례 공포 2014-11-17 시행 2014-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7>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무료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별표] 삭제 <2014.11.17.>

[별표] 삭제<2014.11.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국ㆍ도비 보조 또는 시비로 구입한 동력기(엔진)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7.>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동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1.17.>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99.11.15.>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대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7.>② 삭제 <2014.11.17.>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양수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③ 삭제 <2014.11.17.>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제목개정 2014.11.17.]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99.11.15., 2014.11.17.>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14.11.17.>④ 삭제 <2014.11.17.>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