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8-13 시행 2020-0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장애 정도, 장애유형 등 장애인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일자리사업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

제6조(위탁·운영비)

제6조(위탁·운영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