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밀양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밀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6.>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밀양시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7.10.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9.8.31., 2014.12.31., 2017.10.26.>1. 건설도시국장 <개정 2024.12.26.>2. 문화관광과장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4. 삭제 <2017.10.26.>④ 삭제 <2017.10.26.>⑤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0.26.> [제목개정 2017.10.26.]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0.26.]

제3조의3(회의)

제3조의3(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10.2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0.26.>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0.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0.26.>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제목개정 2017.10.26.]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7.10.26.>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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