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외계인대축제,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 국제 요가컨퍼런스, 나노융합산업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밀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으로 한정한다.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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