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위반행위법 위반조항지급금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30조제1호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30조제2호20만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0조제3호2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9조제1항20만원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16조제1항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제30조제4호10만원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제30조제5호10만원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30조제6호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0조제7호10만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30조제8호10만원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제30조제9호10만원
청소년에게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2조1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9조제2항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8조제1항5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8조제1항5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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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 ○○시장(군수)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 ○○시장(군수)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 ○○시장(군수)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 ○○시장(군수)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 ○○시장(군수)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 ○○시장(군수)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 ○○시장(군수)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2조

제2조 삭제 <2018.5.10.>

제3조(신고 대상 등)

제3조(신고 대상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하 “유해환경”이라 한다)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10., 2020. 5.14.>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유해환경 신고는 서면ㆍ구두 및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1. 신고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환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고, 그 신고 내용이 행정 처분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유해환경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0만원까지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유해환경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유해환경 신고자의 주소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일 3개월 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4.]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로 지급하거나 밀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4.]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제7조(환수)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