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치매검사비 청구서

의료 기관① 의료기관 코 드
의료 기관② 기 관 명③ 대 표 자
의료 기관④ 주 소(☎ )(☎ )(☎ )
의료 기관⑤ 금융기관⑥ 계좌번호
구 분진단검사비진단검사비감별검사비감별검사비
계청구건수 건청구건수 건청구건수 건청구건수 건
계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에 따라 년 월분 치매검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자 : 년 월 일 의료기관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에 따라 년 월분 치매검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자 : 년 월 일 의료기관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에 따라 년 월분 치매검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자 : 년 월 일 의료기관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에 따라 년 월분 치매검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자 : 년 월 일 의료기관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에 따라 년 월분 치매검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자 : 년 월 일 의료기관 : (인) 밀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 검진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 선별검사”란 치매 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인지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3. “치매 정밀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말한다.4. “치매검사비”란 제2호,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치매검사비 지원)

제4조(치매검사비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치매검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사비는 밀양시와 협약한 전문의료기관(이하 “전문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검진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