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등”이란「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을 말한다.2. “다른 협동조합”이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동조합등이 기업, 다른 협동조합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재정,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밀양시 소속 협동조합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3. 협동조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협동조합등과 다른 협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제10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2.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노무·법률·기술·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3.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4.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5.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업무를 개인, 협동조합 관련 기관·단체 및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내 협동조합등의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에 협동조합등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밀양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