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8 시행 2018-11-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전기시설 설치사업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자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업 명사 업 명화재예방 전기설비 개선사업화재예방 전기설비 개선사업화재예방 전기설비 개선사업화재예방 전기설비 개선사업화재예방 전기설비 개선사업화재예방 전기설비 개선사업화재예방 전기설비 개선사업화재예방 전기설비 개선사업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총 사업비시 지원금시 지원금시 지원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원원원원원원원원
개선사업의 목적과 내용개선사업의 목적과 내용○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시설 개선 및 지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시설 개선 및 지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시설 개선 및 지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시설 개선 및 지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시설 개선 및 지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시설 개선 및 지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시설 개선 및 지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시설 개선 및 지원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진대장(전, 중, 후) 1부. 2. 전기설비시설 개선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3. 전기설비 결선도 1부. 4.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1. 사진대장(전, 중, 후) 1부. 2. 전기설비시설 개선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3. 전기설비 결선도 1부. 4.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1. 사진대장(전, 중, 후) 1부. 2. 전기설비시설 개선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3. 전기설비 결선도 1부. 4.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1. 사진대장(전, 중, 후) 1부. 2. 전기설비시설 개선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3. 전기설비 결선도 1부. 4.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1. 사진대장(전, 중, 후) 1부. 2. 전기설비시설 개선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3. 전기설비 결선도 1부. 4.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1. 사진대장(전, 중, 후) 1부. 2. 전기설비시설 개선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3. 전기설비 결선도 1부. 4.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1. 사진대장(전, 중, 후) 1부. 2. 전기설비시설 개선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3. 전기설비 결선도 1부. 4.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1. 사진대장(전, 중, 후) 1부. 2. 전기설비시설 개선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3. 전기설비 결선도 1부. 4.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
대 상 자성 명연 락 처
대 상 자주 소
대 상 자사업위치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밀양시 전기시설 설치사업 지원금 신청서 

전기시설 설치사업 사진대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시설의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하 ”노후 건축물“이라 한다)이란「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집중점검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높은 시설을 말한다.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시설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시설의 개선·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우선 개선대상)

제4조(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우선 개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주택에는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을 우선하여 개선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5조(집중점검시설 대상)

제5조(집중점검시설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집중점검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등)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라.「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마.「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숙박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바.「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영업시설 중 연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

제6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범위)

제6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범위)① 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집중점검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시에서 지원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진단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은 전기시설물에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자차액보전금2.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개선비용

제7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내용)

제7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내용) ·①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집중점검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시설 관리자가 금융권에서 5천만원 한도의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연 4퍼센트 이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로 건축물 관리자가 전기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0퍼센트, 3백만원 한도에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가 제6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시장은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기 전 취급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① 지원금을 사용한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는 지원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