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제정

별표

[별표]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사청문요청서

성 명 (성별)생년월일학 력주 요 경 력
<예시>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예시> ○○대 ○○학과 교수(00.0월~현재) ○○전자 사외이사(00.0월~현재) ○○위원회 자문위원(00.0월~00.0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직위) 인사청문요청서
수신: 밀양시의회의장
(기관명, 직위) 임명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 임명후보자 인적사항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생년월일은 ’○○.○○.○○(예: ’55. 5. 25.)로 기재 
 * 주요 경력은 최근 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년 월 일 
 밀양시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본인은 (기관명,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

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성 별사 진 (5×7, 명함판)사 진 (5×7, 명함판)
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성 별사 진 (5×7, 명함판)사 진 (5×7, 명함판)
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본 관사 진 (5×7, 명함판)사 진 (5×7, 명함판)
성 명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본 관사 진 (5×7, 명함판)사 진 (5×7, 명함판)
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5×7, 명함판)사 진 (5×7, 명함판)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사 진 (5×7, 명함판)사 진 (5×7, 명함판)
현주소현주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연락처(전화번호)연락처(전화번호)
직 업 및 직 위직 업 및 직 위직업직위직위직위휴대전화
직 업 및 직 위직 업 및 직 위주소(우)(우)(우)(우)(우)(우)(우)(우)(우)사무실
직 업 및 직 위직 업 및 직 위주소(우)(우)(우)(우)(우)(우)(우)(우)(우)자 택
직 업 및 직 위직 업 및 직 위주소(우)(우)(우)(우)(우)(우)(우)(우)(우)e-mail
병 역복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병 역군 별전역구분전역구분전역구분전역구분
병 역군 번전역구분전역구분전역구분전역구분
병 역병 과계급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
학 력학 력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소재지소재지비 고
학 력학 력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
학 력학 력중 학 교중 학 교중 학 교중 학 교중 학 교중 학 교
학 력학 력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학 력학 력대 학 교 (전공: )대 학 교 (전공: )대 학 교 (전공: )대 학 교 (전공: )대 학 교 (전공: )대 학 교 (전공: )(중퇴, 수료, 졸업)
학 력학 력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중퇴, 수료, 졸업)
학 력학 력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대 학 원 (전공: )(중퇴, 수료, 졸업)
학 력학 력※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학위명:
자산총액 (단위: 천원)자산총액 (단위: 천원)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
경 력기 간기 간근무 및 활동내용근무 및 활동내용직 위직 위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가 족 관 계성 명관 계관 계연 령연 령비 고
가 족 관 계
가 족 관 계
가 족 관 계
가 족 관 계
※ 이력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가. 직업 및 직위란 1) 현직을 자세하게 기재 2) 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소속 정당 기구 및 당직, 기업인ㆍ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나. 병역란 1) 병역란은 병적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다. 학력란 1) 졸업ㆍ수료ㆍ중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2) 학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경영ㆍ행정ㆍ교육대학원 등)을 구분해서 기재 4) 박사학위의 경우 취득학위 명기 5)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라. 경력란 1) 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경력란에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마. 첨부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 (나) 외국 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사본을 제출 2) 경력증명서 (가)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ㆍ연락처가 있어야 함 (나)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비상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의 경우 보수내역, 수행한 용역내역 및 실제로 근무한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3) 자격증 사본: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이력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가. 직업 및 직위란 1) 현직을 자세하게 기재 2) 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소속 정당 기구 및 당직, 기업인ㆍ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나. 병역란 1) 병역란은 병적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다. 학력란 1) 졸업ㆍ수료ㆍ중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2) 학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경영ㆍ행정ㆍ교육대학원 등)을 구분해서 기재 4) 박사학위의 경우 취득학위 명기 5)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라. 경력란 1) 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경력란에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마. 첨부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 (나) 외국 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사본을 제출 2) 경력증명서 (가)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ㆍ연락처가 있어야 함 (나)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비상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의 경우 보수내역, 수행한 용역내역 및 실제로 근무한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3) 자격증 사본: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이력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가. 직업 및 직위란 1) 현직을 자세하게 기재 2) 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소속 정당 기구 및 당직, 기업인ㆍ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나. 병역란 1) 병역란은 병적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다. 학력란 1) 졸업ㆍ수료ㆍ중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2) 학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경영ㆍ행정ㆍ교육대학원 등)을 구분해서 기재 4) 박사학위의 경우 취득학위 명기 5)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라. 경력란 1) 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경력란에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마. 첨부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 (나) 외국 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사본을 제출 2) 경력증명서 (가)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ㆍ연락처가 있어야 함 (나)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비상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의 경우 보수내역, 수행한 용역내역 및 실제로 근무한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3) 자격증 사본: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이력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가. 직업 및 직위란 1) 현직을 자세하게 기재 2) 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소속 정당 기구 및 당직, 기업인ㆍ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나. 병역란 1) 병역란은 병적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다. 학력란 1) 졸업ㆍ수료ㆍ중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2) 학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경영ㆍ행정ㆍ교육대학원 등)을 구분해서 기재 4) 박사학위의 경우 취득학위 명기 5)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라. 경력란 1) 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경력란에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마. 첨부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 (나) 외국 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사본을 제출 2) 경력증명서 (가)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ㆍ연락처가 있어야 함 (나)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비상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의 경우 보수내역, 수행한 용역내역 및 실제로 근무한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3) 자격증 사본: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이력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가. 직업 및 직위란 1) 현직을 자세하게 기재 2) 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소속 정당 기구 및 당직, 기업인ㆍ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나. 병역란 1) 병역란은 병적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다. 학력란 1) 졸업ㆍ수료ㆍ중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2) 학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경영ㆍ행정ㆍ교육대학원 등)을 구분해서 기재 4) 박사학위의 경우 취득학위 명기 5)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라. 경력란 1) 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경력란에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마. 첨부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 (나) 외국 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사본을 제출 2) 경력증명서 (가)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ㆍ연락처가 있어야 함 (나)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비상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의 경우 보수내역, 수행한 용역내역 및 실제로 근무한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3) 자격증 사본: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이력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가. 직업 및 직위란 1) 현직을 자세하게 기재 2) 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소속 정당 기구 및 당직, 기업인ㆍ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나. 병역란 1) 병역란은 병적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다. 학력란 1) 졸업ㆍ수료ㆍ중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2) 학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경영ㆍ행정ㆍ교육대학원 등)을 구분해서 기재 4) 박사학위의 경우 취득학위 명기 5)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라. 경력란 1) 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경력란에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마. 첨부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 (나) 외국 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사본을 제출 2) 경력증명서 (가)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ㆍ연락처가 있어야 함 (나)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비상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의 경우 보수내역, 수행한 용역내역 및 실제로 근무한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3) 자격증 사본: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이력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가. 직업 및 직위란 1) 현직을 자세하게 기재 2) 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소속 정당 기구 및 당직, 기업인ㆍ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나. 병역란 1) 병역란은 병적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다. 학력란 1) 졸업ㆍ수료ㆍ중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2) 학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경영ㆍ행정ㆍ교육대학원 등)을 구분해서 기재 4) 박사학위의 경우 취득학위 명기 5)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라. 경력란 1) 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경력란에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마. 첨부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 (나) 외국 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사본을 제출 2) 경력증명서 (가)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ㆍ연락처가 있어야 함 (나)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비상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의 경우 보수내역, 수행한 용역내역 및 실제로 근무한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3) 자격증 사본: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1/2]

[2/2]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 서술식으로 기술하되 3매 내외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서술 또는 개조식으로 기술하되 매수 제한 없음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밀양시의회의 인사청문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재산보유현황서

임 명 후 보 자성 명주 소
임 명 후 보 자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 산그 밖의 재산그 밖의 재산합 계
임 명 후 보 자원원원원원원원원
재 산 보 유 현 황재 산 보 유 현 황재 산 보 유 현 황재 산 보 유 현 황재 산 보 유 현 황재 산 보 유 현 황재 산 보 유 현 황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 금 □ 증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병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보유사항 없음□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 금 □ 증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병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보유사항 없음□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 금 □ 증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병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보유사항 없음□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 금 □ 증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병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보유사항 없음□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 금 □ 증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병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보유사항 없음□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 금 □ 증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병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보유사항 없음□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 금 □ 증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병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보유사항 없음
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밀양시의회의장 귀하
성명임명후보자와의 관계주소
재산의 구분재산의 종 류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가 액 (천원)비 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동산
그 밖의 재산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재산보유현황서

[1/2]

[2/2]
※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인사청문 경 과 (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후보자 ○○○ 인사청문 요청 (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재적위원 ○○명 중 ○○명 참석
청문내용〔청문개요〕 〔청문실시 내용〕
종합의견※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 등의 장점과 단점 등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수신: 밀양시장

〔붙임〕관련자료
년 월 일 
밀양시의회의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2. “인사청문대상자”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제3조(인사청문 대상)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란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임코자 할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6조(인사청문회의 요청)

제6조(인사청문회의 요청)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제7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인사청문의 방식 등)

제9조(인사청문의 방식 등)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원회에서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태도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2. 병역에 관한 사항3. 과거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4.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청문일시와 장소, 인사청문 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질의 등)

제10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성립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13조(위원장의 보고)

제13조(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검증)

제14조(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제17조(답변 등의 거부)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대상자는「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밝혀야 한다.③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제척과 회피)

제1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주의의무)

제19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밀양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