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기준(제7조제1항과 관련)

구 분규 모단 위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 분규 모단 위평 일토요일 공휴일비 고
우리동네 극장200석 이상오전 오후 야간30,000 40,000 40,00060,000 70,000 6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공연연습 등을 위한 무대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 날 공연(행사준비)을 위한 야간작업 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예식장으로 사용 불가
성벽극장727석오전 오후 야간30,000 40,000 40,00050,000 60,000 60,000
소공연장200석 이하오전 오후 야간20,000 30,000 30,00040,000 50,000 40,000
야외공연장 (물빛극장등)오전 오후 야간20,000 20,000 20,00030,000 30,000 30,000
합숙소1일대소 및 인원 구분없이 1인당 10,000원대소 및 인원 구분없이 1인당 10,000원∙ 퇴실: 익일 11:00까지 - 퇴실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50 ∙ 게스트하우스 8개(대4, 소4) ∙ 성벽합숙소 10개(대6, 소4)
연습실1회30,00030,000(부대시설 규정에서 이동)
구 분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조명 시설기본조명기본조명1회40,000Fog Machine:1대
조명 시설포그머신포그머신1회20,000Fog Machine:1대
무대 시설댄스플로우댄스플로우1회40,000설치/철수인력 사용자 부담 (테잎 포함)
음향 시설기본음향기본음향1회20,000기본음향 : Console, 메인스피커, 모니터스피커 1조, 유선 Mic 2대
음향 시설재생 플레이어재생 플레이어1회20,000
음향 시설유선 마이크다이나믹1회3,000재료비 별도(건전지)
음향 시설무선 마이크무선 마이크1채널20,000
음향 시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회10,000
전기료 (냉난방설비 등)전기료 (냉난방설비 등)전기료 (냉난방설비 등)실사용료공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전기요율을 기준하여 실사용료 를 부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용 료 기 준[제7조제1항과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4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 부가가치세 별도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 위 표 중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밀양아리나를 설치한다.② 밀양아리나는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6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밀양아리나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작, 공연, 교육, 캠프, 워크숍 개최 등3. 축제 및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공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밀양아리나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합숙소2. 교육시설: 교육장 등3. 부대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4. 그 밖에 공연 등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밀양아리나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공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2. 그 밖에 시장이 밀양아리나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료 등)

제7조(시설의 사용료 등)① 밀양아리나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5조에 따른 시설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밀양아리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밀양아리나의 위탁)

제8조(밀양아리나의 위탁)① 시장은 밀양아리나를 전문적 및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평가 등을 거쳐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제9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및 공신력4.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업무 외 용도로의 사용2. 수탁재산의 담보 제공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 또는 추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류 및 전통문화 계승,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시설의 사용 제한)

제13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밀양아리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7.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등을 하고자 할 경우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14조(시설의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2. 일부감면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여 개최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나.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1)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2)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공연 발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시장은 사용 신청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3일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예정일 14일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

제16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중단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의무)

제1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관리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이 파손 등이 되었을 경우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변상금은 해당시설의 당시 가격을 한다.

제18조(관람권의 발행 등)

제18조(관람권의 발행 등)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개최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 예매에 따른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수표와 예매전표에 따른 매표 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한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⑥ 사용자는 시설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람객의 입장 제한)

제19조(관람객의 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만취한 사람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유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공연종류별 출입제한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회원제 운영)

제20조(회원제 운영)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③ 회원에게는 시설 이용 및 공연 관람에 관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