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3 시행 2018-08-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법 인 (기관, 단체)명법 인 (기관, 단체)명법 인 (기관, 단체)명연락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주 소주 소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6.6.9>

[별지 제2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인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
공 연 명 (행사․전시)
사용일자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용시설
납 부 된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송금받을 은행계좌예 금 주은 행 명
송금받을 은행계좌계좌번호
취소사유
첨 부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6.6.9>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구 분 입 장 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입 장 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6.6.9>
관람권 검인신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번호 : )
4. 행 사 명 :
5. 사용시설 :
6. 판매기간 :
7. 입장권 판매 검인 내역 :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매표위탁서

단 체 명
공연기간
예매수수료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
매 표 위탁 내역매표기간수 량금 액전화번호비 고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총 계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6.9>
매 표 위 탁 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3.>1. 전액 감면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나. 삭제 <2018.8.23.>2. 부분 감면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는 기본시설사용료 전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만 감면한다.1)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5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제5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①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② 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23.>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아트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6조(홍보물)

제6조(홍보물)① 사용자는 아트센터 내의 지정된 장소에만 사용자가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23.>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한 홍보물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사용자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7조(휴관)

제7조(휴관)① 매주 월요일 휴관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또는 대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8.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개시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