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부대)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시 설 별사용기준시설사용료비 고
일반캠핑1면/1일45,000종량제 봉투 (20L 일반용) 1매 포함
캠핑용 자동차1면/1일60,000종량제 봉투 (20L 일반용) 1매 포함
자전거 대여 (2시간 기준)유아용3,000추가요금: 30분당 1,000원
자전거 대여 (2시간 기준)성인용3,000추가요금: 30분당 1,000원
자전거 대여 (2시간 기준)2인용6,000추가요금: 30분당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부대)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자전거 대여 이용안내〉
 * 자전거 대여 가능시간: 10:00 〜 17:00
 * 대여료는 선납이며, 선납 후 환불 불가
 * 결제방법: 카드 결제만 가능
 * 신분증 보관 후 대여

[별표 2] 사용료 환불기준

구 분내 용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고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70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50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30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10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130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150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170
캠핑카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당일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1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환불 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하남읍 백산리 474-32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2022.12.5.>1.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캠핑용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약)

제4조(사전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일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 날 18:00까지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일과 접수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5.>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전체 예약 면의 20% 내에서 예약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1면에 한해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제4조의2(사용시간)

제4조의2(사용시간)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익일 12:00로 한다. <신설 2022.12.5.>

제4조의3(휴무일)

제4조의3(휴무일) 캠핑장의 휴무일은 설·추석 전날과 설·추석으로 한다. <신설 2022.12.5.>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캠핑장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5.>

제6조(사용료의 환불 등)

제6조(사용료의 환불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혹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준하는 비율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0.5.14., 2021.4.8., 2022.12.5., 2023.10.6., 2025.4.10., 2025.11.27.>1. 전액감면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마. 밀양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아.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시설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가.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3.>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2.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12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제13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4조(보험 가입)

제14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