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일시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남․여)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기간일자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사용기간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이 용 료이 용 료
변경신청변경신청당 초변경 사유
변경신청변경신청변 경변경 사유
기 타기 타
변경이용료변경이용료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구 분최대수용인원이용료회차별 이용시간
커뮤니티룸8명40,000원(1회) 09:00~12:00 (2회) 14:00~17:00 (3회) 18:00~21:00
다목적회의실 A‧B10명50,000원(1회) 09:00~12:00 (2회) 14:00~17:00 (3회) 18:00~21:00
다목적전시관-60,000원1일(09:00~2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1~2층 시설 이용료: 무료
2. 3층 시설 일시사용료

 ※ 다목적전시관의 1인공간 사용 시, 회차별 사용료 7,000원을 적용함.
 ※ 초과사용료 가산(예약이 없을 경우 가능)
 ◦ 30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4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3. 체험(특별)프로그램 체험료: 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금액

[별지 제2호]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계좌번호계좌번호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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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 기준반환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료 반환 (2호의 반환요율에 따름)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반환 없음
관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료 전액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사용료 전액 반환
구 분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비고
구 분5일 전4일 전3일 전2일 전1일 전당일비고
반환요율100%90%80%7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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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3층 시설 일시사용료 반환기준

 
2. 3층 시설 일시사용료 반환요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이하 “해천상상루”라 한다)라 한다.② 해천상상루의 위치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이동 7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해천상상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층: 관광라운지, 북라운지, 사무실, 물품보관함 등2. 2층: 미디어전시장, 체험공간 등3. 3층: 다목적 회의실, 전시관 등4. 부설 주차장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해천상상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및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2.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3.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4.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5. 지역작가 공예품 및 밀양홍보 굿즈 등의 판매6.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시간 등)

제5조(운영 시간 등)① 해천상상루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09시부터 21시까지2. 매표시간: 09시부터 20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휴관일 등)

제6조(휴관일 등)① 해천상상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해천상상루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및 일시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해천상상루 내 회의실 및 전시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예정일 전에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층 시설 일시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3.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등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④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2. 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설 내 회의실 및 전시관을 일시사용 신청 후 반환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① 관리자는 해천상상루 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③ 프로그램의 내용 및 체험료 등은 사전에 해천상상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 관리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전염병 환자 등 시설 내 보건ㆍ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12조(수입금처리)

제12조(수입금처리) 이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위탁 운영)

제13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해천상상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