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제정

별표

[별표 1]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의 범위(제2조 관련)

구분공공시설물명관리부서
1. 교통안전시설물방호울타리 차량진입금지시설(볼라드)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등
2. 도로부속물도로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도로반사경 등
3. 도로표지도로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 등
4. 공공자전거시설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 등
5. 버스버스정류장(쉘터, 벤치, BIT, 노선안내도 등)
6. 도로시설물육교, 방음벽
7.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분전함
8. 공원, 조경가로수, 띠녹지 공원 부속시설물
9. 생활안전시설물CCTV 관련 시설 장비 일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해당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의 범위(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번공공시설물 손괴 내용공공시설물 손괴 내용공공시설물 손괴 내용신고인신고인손괴원인자손괴원인자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포상처리포상처리포상처리
연번신고 일자위치내용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주소)조치 일자조치 내용완료 일자완료 내용지급 금액지급 일자지급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도로 손괴행위(도로 위 해수 방류 등)를 포함하여 그 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 소속 공무원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3. 손괴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4. 시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제3조(신고 및 처리)

제3조(신고 및 처리)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