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협의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 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연번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미설립미설립미설립미설립
연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협의 회원수설립일회원회원회원회원사유회원회원회원
연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회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 (C)가입대상 (C)사유계 (A)가입금지(B)가입대상(C)
연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회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금지(B)가입대상(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장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②삭제<2019.1.31.>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1.31.>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지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1.3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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