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0-10-05 시행 2020-10-05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법 제21조제1항50100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정 2020. 10. 5.>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로 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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