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시설(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3조
제3조 삭제 <2025.9.18.>
제4조
제4조 삭제 <2025.9.18.>
제5조
제5조 삭제 <2025.9.18.>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25.9.18.]
제7조(주차거부)
제7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2. 주차장 출입 차량은 주차구획·주차안내표시 및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3. 삭제 <2019.10.10.>4.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