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관광종합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

연번명 칭위 치면적 (㎡)시설현황비고
1유람선선착장 주차장사천시 대방동 765-312,608주차장 화장실 2동
2유람선선착장 음수대사천시 대방동 765-153,039음수대 1식 파고라 9개소 분수대 1식
3사천 만남의 광장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07,817주차장 화장실 1동 휴게음식점 1동 소매점 1동 자동판매기 1동
4초양도 휴게소사천시 늑도동 4722,782주차장 공중화장실 1동 휴게소 1동 탐방안내소 1동
5삼천포대교공원사천시 대방동 68125,323주차장 음악분수 1식 모형거북선 1식 공중화장실 2동
6사천바다 케이블카 시설사천시 대방동 일원 (초양도~대방~각산)-삭도시설 주차장 관광휴게시설 부대시설 등
7진널전망대사천시 신향2길 1402,100전망대 1동 화장실 1동
8실안관광지 주차장사천시 실안동 1234-16,297.9주차장
9광포주차장사천시 송포동 1386-1667주차장
10남양 만남의 광장사천시 신벽동 57015,197.5주차장 화장실 1동 휴게소 1동
11비토국민여가캠핑장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09,105캠핑시설 및 부대시설 등
12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사천시 실안선창1길 22,451교육시설 1동
13고향올래 두지역 살아보기 사업 시설물사천시 마도동 6-5 사천시 마도동 14 사천시 마도동 산11-11,367컨테이너하우스 4동 및 부대시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18.>
관광종합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 "관광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투자 또는 민자유치로 설치한 주차시설, 휴게시설, 레포츠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물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30.>2. "주차시설"이란 관광지원시설 부지 안에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30.>3. "휴게시설"이란 관리사무실, 특산품과 기념품 판매장, 음식점 등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4. "레포츠센터"란 낚시, 스킨스쿠버 등의 용품 판매와 종합레저관련 강습·정보 공유 등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5. “그 밖에 공공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관광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 2025. 9. 18.>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관광종합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 10. 5., 2007. 4. 2., 2025.9.18.>[제목개정 2025.9.18.]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관광종합지원시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다. <개정 2025.9.18.>②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5. 9. 18.>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자유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6조(관리운영 등)

제6조(관리운영 등)① 관광종합지원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9.10.10., 2025. 9. 18.>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9.30.>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9.30., 개정 2022.8.11.>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 시설물인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개정 2007.4.2., 2013.9.30., 2015.7.15., 2019.10.10.>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⑥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2013.9.30.>② 사용료의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6.6.16.>③ 제2항에 따른 재산평정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9.30., 2015.7.15., 2016.6.16.>④ 삭제 <2025.9.18.>⑤ 삭제 <2025.9.18.>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25.9.18.>

제8조(시설명령 등)

제8조(시설명령 등) 시장은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협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4.2., 2013.9.30., 2015.7.15.>1.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개정 2019.10.10.>2.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30.>② <삭 제 2015.7.15.>

제11조(손해 배상책임)

제11조(손해 배상책임)① 사용허가기간 중 내외 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② 시장이 사용 허가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4. 2., 2015.7.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