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관상어 교육, 창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사천시 실안선창1길 2에 위치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는 교육실, 축양실, 실습장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 관상어 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3. 그 밖에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사천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