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9 시행 2021-04-29 제정

별표

[별표]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심의 기준표

심의자소속성 명:(인)
항 목배점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평점
필수요건ㅇ 품질규격화를 위한 공동선별시설 확보 또는 공동선별 실시여부ㅇ 품질규격화를 위한 공동선별시설 확보 또는 공동선별 실시여부ㅇ 품질규격화를 위한 공동선별시설 확보 또는 공동선별 실시여부
1. 영농경력8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1. 영농경력6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1. 영농경력3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차 별 성10ㅇ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ㅇ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ㅇ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2. 차 별 성7ㅇ 타 지역 생산품과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의 차별화 요소가 보임ㅇ 타 지역 생산품과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의 차별화 요소가 보임ㅇ 타 지역 생산품과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의 차별화 요소가 보임
2. 차 별 성3ㅇ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이 없음ㅇ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이 없음ㅇ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이 없음
3. 대외 신용도8ㅇ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가 매우높음ㅇ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가 매우높음ㅇ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가 매우높음
3. 대외 신용도6ㅇ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 높음ㅇ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 높음ㅇ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 높음
3. 대외 신용도3ㅇ 대외 인지도가 보통ㅇ 대외 인지도가 보통ㅇ 대외 인지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ㅇ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ㅇ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ㅇ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6ㅇ 판매처 일부 확보, 적정 재배규모 유지ㅇ 판매처 일부 확보, 적정 재배규모 유지ㅇ 판매처 일부 확보, 적정 재배규모 유지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3ㅇ 판매처 미확보, 기본적 재배규모 유지ㅇ 판매처 미확보, 기본적 재배규모 유지ㅇ 판매처 미확보, 기본적 재배규모 유지
5. 생산 포장 입지8ㅇ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ㅇ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ㅇ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 포장 입지6ㅇ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ㅇ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ㅇ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 포장 입지3ㅇ 위 사항에 적합하지 못한 곳ㅇ 위 사항에 적합하지 못한 곳ㅇ 위 사항에 적합하지 못한 곳
항 목배점심 의 기 준평점
6. 생산 기술 수준8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함
6. 생산 기술 수준6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함
6. 생산 기술 수준3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임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8ㅇ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6ㅇ 대체로 양호하고 적절해보임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3ㅇ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8ㅇ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GAP인증 시설)
8. 자체 품질관리 수준6ㅇ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3ㅇ 선별만 자체관리, 유통 등 사후관리가 미흡
9. 열 의 도10ㅇ 행정·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 참여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과 규격화를 적극 실행함
9. 열 의 도7ㅇ 행정·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열 의 도3ㅇ 교육훈련 및 고품질 상품생산에 관심있음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여부8ㅇ 연 2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여부6ㅇ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여부3ㅇ 자체 품질검사 실시
항 목배점심 의 기 준평점
11. 통합상표 사용 의식수준10ㅇ 브랜드 사용목적, 브랜드 관리의식, 브랜드 사용계획 등 명확한 브랜드 사용의식을 가지고 있다.
11. 통합상표 사용 의식수준7ㅇ 기본적인 브랜드 사용의식은 있으나 구체적 사용계획, 관리의식 등은 미흡하다.
11. 통합상표 사용 의식수준3ㅇ 브랜드 사용의식이 대체로 미흡하다.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최대 6ㅇ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실적,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매건당 2점 부여
계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 4. 29.>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심의 기준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준)

제2조(심의기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의 심의)

제3조(사용의 심의)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② 별표에 따라 심의 결과 총 12개 항목 중 평점 3점 이하의 항목이 2개 이하로서 항목별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합자로 본다. 다만, 항목 중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의 없이 부적합 처리한다.③ 통합상표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의결과 통지)

제4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